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- 최대 127만5천원 환급
월세도 연말정산이 된다는걸 아십니까? 매달 지출되는 월세가 만만치 않지요? 월세공제로 최대 1,275,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월세세액공제 조건 첫번째,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두번째,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,000만원 이하 세번째, 전용 면적 85m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네번째, 임차 주택에 전입 신고된 상태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파트,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, 고시원 등 다양한 주거시설이 해당됩니다. 신청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.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. 그리고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 임대차 계약서는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..
2023. 7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