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11.16 - [분류 전체보기] - 2024년 노인 지원 - 노인 일자리, 기초연금, 보훈혜택
최대 1275,000원 환급받자!!!
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
총급여 7,000만원 이하
월 임대료 연간 750만원 한도
총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월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관 신청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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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
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②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,000만 원 이하
③ 전용 면적 85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거주
④ 임차 주택에 전입 신고된 상태
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시 필요서류
① 주민등록등본
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
③ 월세납입증명 서류
(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: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등)
연말정산 월세공제 주의사항
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합니다. 전입신고 필수입니다.
②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.
③ 월세 납부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므로 월세 입금하실 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해야합니다.
(임대차 계약서는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대신 작성했더라도 공제받을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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